"퇴근후 업무채팅은 초과근무"…中, 수당지급 법제화 추진

입력 2024-03-11 10:27   수정 2024-03-11 11:15



중국이 소셜미디어(SNS) 채팅 등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 지급을 강제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전국적인 노동조합 조직인 중화전국총공회(약칭 전총)가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정규 근무 시간 이후 소셜미디어(SNS)인 위챗 등 온라인에 머물러 일을 한 이른바 '보이지 않는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하는 법안 마련을 건의했다.

중국 전역에 171만3천개의 산하 노동조합을 둔 전총은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노조단체이지만 공산당에 종속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 기관으로 통한다.

전총은 전날 폐막한 국정 자문기구격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선 온라인 초과 근무 보상안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런 온라인 초과근무에 대해 중국 사법당국이 이미 기준을 마련한 상태라고 SCMP는 전했다. 장쥔 최고인민법원장은 위챗 등 메신저 앱에서 근무 시간 외 업무 관련 메시지에 답하고 휴일에도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보이지 않는 초과근무 기준을 지난 15일 전인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SCMP는 중국에서 온라인 초과근무 보상 논의는 지난 2020년 해고 후 휴가 기간에 업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위챗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소송 당사자인 리모씨는 하급 법원에선 승소했으나, 최고인민법원은 온라인 초과근무 시간이 흩어져 있어 계산하기 어렵다고 판결해 리씨는 결국 패소했다. 중국은 3심제가 아닌 2심제의 사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정법대학 산하 사회법연구소 러우위 소장은 온라인 초과 근무를 규제하는 한편 해당 노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관련 부처 등의 논의를 거쳐야 해서 법제화에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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