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을 회피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고의로 체중을 감소시켜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식사량과 수분 섭취를 극도로 제한해 체중을 줄여 2021~2022년 두차례에 걸친 판정검사에서 50㎏ 내외의 체중을 유지해 현역 복무 대신 사회복무요원(보충역) 대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학에서 제적되고 대입 3수 도전에 실패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아 불규칙한 생활을 해 체중이 감소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체중을 감소시켜 보충역에 해당하는 신체 등급 판정받겠다'고 말한 증거와 고의적인 단식과 탈수로 체중을 감량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소변검사 수치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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