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성 민원에 시달리고 온라인 카페에 신상이 공개된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이 일한 지방자치단체가 가해 누리꾼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11일 경기 김포시는 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누리꾼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숨진 9급 공무원 A(39)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글이나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다수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나 소속 부서로 걸려 온 민원 전화 내용 중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 내용 등 증거자료를 수집한 뒤 변호사 자문과 법률 검토를 거쳤다.
시는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방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것으로 판단했다.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누리꾼의 신상이 인터넷상에 공개되기도 했으나 시는 누리꾼의 신원이나 인원수를 특정하지 않고 수사 의뢰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률검토를 거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며 "늦어도 오는 13일에는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시 공무원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당일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됐다. 이후 A씨를 비난하는 글과 함께 항의성 민원전화가 빗발쳤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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