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가입 후 안 할래' 매년 급증세

입력 2024-03-12 07:07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뒤 3년 동안 금융회사들이 환불해 준 금액이 1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청약철회권은 예금성 상품(예금·적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며, 금융사는 청약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위약금 등은 받을 수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 동안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495만5천366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4조4천342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금융사들이 청약철회를 처리한 건수는 총 492만832건(99.3%), 금액 기준으로 13조9천968억원(97.0%)으로 신청 건 대부분이 수용됐다.


2021년 134만6천442건(2조6천764억)에서 2022년 145만8천151건(4조9천653억원), 작년 180만4천879건(5조5천511억원)으로 매년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신청 금액이 11조7천446억원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 케이, 토스)에 대한 청약철회 신청 금액은 5조5천942억으로 전체의 38.8% 수준이었다.

이들 3사는 신청 건수 100%를 받아들여 모두 철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철회 건수와 규모가 늘어난 것은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금융사들의 상품 설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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