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1억 '역대 최고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거래 허용이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공고히 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시 생각해서 입장이 바뀌었다 이런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금융위는 국내 금융사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에 대해 정부 기조에 맞지 않고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비트코인이 1억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중개 허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업비트 기준으로 지난 12일 비트코인은 1억40만4천원을 기록했다
금융위는 "방향성을 정하지 않고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하반기 가상자산 2차 입법 논의 시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공론화의 장이 열릴 수 있다는 예측을 한 바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에 대해 "금감원이 나름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이걸 중심으로 빠르게 분쟁을 처리하자는 건데 은행권의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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