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가 시세 조종과 부정 거래로 적발된 건수가 1년 전보다 급증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3일 2023년도 이상거래 심리 결과 금융위원회에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공개정보이용 적발 건수((56건→43건)가 크게 줄며 전체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1년 전보다 6건 줄었지만,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은 각각 31.3%, 23.2% 늘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의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가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는 31건을 기록했다. 거래소는 중소형 한계기업이 많은 코스닥시장 종목의 혐의 통보가 집중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14명) 대비 42.9%(6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부정 거래 사건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39명으로 대규모 연계군이 형성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35명) 대비 11.4%(4명) 늘었다.
시세조종 사건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25명으로 대규모 초장기 시세 조종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전년(15명) 대비 66.7%(10명) 증가했다.
거래소는 투자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장기간 주가가 오른 종목과 테마주 등 실체 없는 정보 유포 종목에 대한 투자를 유의하고,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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