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 활' 개에게 쏴 관통상...결국 철창행

입력 2024-03-13 15:24  



개에게 화살을 쏴서 크게 다치게 만든 40대가 철창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는 지난 2022년 8월 25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에서 마주친 개에게 카본 재질의 70㎝ 길이 화살을 쏴 맞혔다.

이 개는 범행 이튿날 오전 8시 29분께 범행 장소로부터 10㎞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몸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됐다.

경찰은 7개월간 추적 끝에 지난해 3월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고 화살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화살은 A씨가 해외 직구로 20개를 구입했으며, 활은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예전에 자신이 운영하는 닭 사육장을 개들이 덮쳐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개에 대한 반감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당시 60m 거리에서 쐈는데 피고인도 맞을 줄 몰랐고, 개가 화살을 맞아 당황했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목격자 등의 진술과 피해견의 수술 당시 사진, 압수된 활과 화살 등을 보면 범행 내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피해견인 '천지'는 구조 후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고, 동물보호단체 등의 도움으로 치료와 훈련을 받은 뒤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의 가정에 입양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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