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 단속원인 A씨는 "퇴근 도중 집 근처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는 이유로 산재 신청을 하고 병원에서 요양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사고 경위를 확인한 결과, A씨는 다음날 정상 근무를 하는 등 재해 경위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급된 보험 급여의 배액인 3,600만원을 추징하고, A씨를 형사고발했다.
# 배우자를 사업주로 등재하고 실질적으로 식료품제조업을 운영하던 B씨는 일용근로자로 기계 작동 중 오른손가락을 절단당하고 2차로 기계 수리 중 왼손가락 절단당하는 재해를 입고 산재 요양했다. 그런데 공단에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됐고 B씨가 실사업주인데다 두 차례의 재해 또한 사고가 아닌 자해 행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지급된 보험급여의 배액인 1억4천만원 추징하고 형사고발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오는 15일부터 6월 말까지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신고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월부터 산재보험부정수급 근절 특별 전담반(TF)을 가동 중이다. TF는 불법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면서 부정수급 전담 신고 대표전화를 신규로 개설했다.
불법행위란 부정수급뿐만 아니라 불법 브로커 행위, 사업주의 보험가입 회피 및 종용 행위 등을 의미한다. 전화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소속기관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산재보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산재 부정수급자에 대해선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하고 형사고발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2억원 이상이거나 2회 1억원 이상의 고액부정수급자는 연대책임자와 함께 명단도 공개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부정수급과 사업주의 가입 회피 행위, 고액 수수료 요구 등 산재보험을 둘러싼 불법행위를 근절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의롭고 실효성 높은 산재보험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