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간부의 '3천억대 횡령 사건'에서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형 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08년∼2022년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3천억여원을 횡령한 투자금융부장 이모(52·구속기소)씨의 친형인 A씨는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현금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액 44억원을 세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의 범죄수익 57억원이 은닉된 오피스텔을 관리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도 있다.
횡령액 112억5천만원을 세탁해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B씨는 상품권을 사들인 후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 등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작년 9월 구속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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