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접근금지 조치를 내린 와중에도 도박자금을 빌려달라고 아버지에게 1천500차례 연락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부친에 대한 접근 및 연락금지 조치를 받았는데도 지난해 6월 14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1천500차례에 걸쳐 문자나 전화로 아버지 B씨에게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초반 당시 고등학생이던 A씨는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와 같은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다. 도박 자금이 필요해진 그는 "주식과 가상화폐를 하는 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처럼 자신의 계좌를 캡처한 사진을 조작해 아버지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A씨는 군대에 가서도 도박을 끊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손을 벌렸다. 아버지는 뒤늦게 아들이 심각하게 도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으나 아들은 집요하게 연락했다.
수사 결과 아버지가 아들에게 빌려준 돈은 17억여원에 달했다. A씨가 2020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약 26억원(환전 후 재입금한 금액까지 포함)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버지가 주소를 바꾸고 전화번호까지 차단하자,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면서 메시지를 남겨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결국 아들은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당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및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받았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의 상습도박 범행을 추가 규명하고, 송치 이후에도 A씨가 아버지에게 수백번 연락한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구속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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