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 들이받은 음주 렌터카…아이폰이 신고

입력 2024-03-16 15:33  

제주 교차로서 충돌 사고
30대 동승자 사망



음주운전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30대 동승자가 사망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7분께 제주시 한림읍 협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렌터카 승용차가 주변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후 차량 운전자 A씨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동승했던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후 숨졌다.

당시 사고는 차량에 있던 휴대전화가 충격을 감지한 뒤 119에 긴급구조 요청을 보내 신고됐다. 갑작스러운 충격·속도 변화를 감지하는 기능이 있는 아이폰은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한 충격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119에 긴급 구조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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