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동승자 사망
음주운전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30대 동승자가 사망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7분께 제주시 한림읍 협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렌터카 승용차가 주변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후 차량 운전자 A씨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동승했던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후 숨졌다.
당시 사고는 차량에 있던 휴대전화가 충격을 감지한 뒤 119에 긴급구조 요청을 보내 신고됐다. 갑작스러운 충격·속도 변화를 감지하는 기능이 있는 아이폰은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한 충격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119에 긴급 구조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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