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법회(의회)가 19일 반역이나 내란 등 범죄에 대해 최대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법안 표결에 앞서 입법회는 형식상 절차인 3번째 독회를 거쳤다.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해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새 국가보안법은 2020년 제정한 법안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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