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그룹이 이른바 깜깜이 배당을 없애기 위해 10개 개열사 배당기준일 정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의 ‘선(先) 배당기준일, 후(後) 배당액 확정 방식’을 ‘선(先) 배당액, 후(後) 배당기준일 확정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배당 예측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배당기준일 정관 개정을 예고한 계열사는 현대지에프홀딩스·현대백화점·현대홈쇼핑·현대그린푸드·한섬·현대리바트·지누스·현대에버다임·현대이지웰·대원강업 등 그룹 내 10개 상장 계열사다.
이들은 ‘매결산기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배당을 지급한다’는 정관 내용을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로 개정해 투자자가 배당액을 사전에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 변경안이 주총에서 통과되면 10개 상장 계열사는 내년 3월 주총에서 배당금 규모를 확정한 뒤, 4월경 결정되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배당 정책 개선 등에 적극 나서는 것은 주주 환원 정책 강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부 정책과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다.
현대지에프홀딩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전향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단일 지주회사 중심의 새로운 지배구조가 구축된 만큼 그룹 차원에서 자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가치를 높이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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