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도 '잔술' 판매가 가능해지고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코올' 맥주를 식당에 납품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며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술을 잔에 나눠 담아 '잔술'로 파는 것도 허용한다는 뜻이다.
또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거나,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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