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7월 초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회사의 책무구조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특정하고,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 등이 담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되면서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완성안 제출은 오는 7월부터 은행 및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금융업권, 자산총액 및 운영자산 총액에 따라 유예기간을 갖는다.
증권사들은 오는 2025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NH투자증권은 높은 완성도를 위해 규정 시기보다 먼저 도입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책무구조도 마련과 내부통제 관리 의무 수행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을 시작했다.
지난해 정기 조직개편에서 책무구조도 도입 대응을 위해 내부통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법기획팀을 준법감시인 직속 팀으로 신설해 직무 분석 등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 1월에는 대표이사 포함 전 임원들이 참여하는 임원 워크숍에서 삼정KPMG 전문가를 초청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해당 설명회에서는 내부통제에 대한 중요성과 임직원들이 내부통제 수행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손승현 NH투자증권 준법지원본부 대표(준법감시인)는 "이번 책무구조도 도입을 계기로 전반적인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NH투자증권만의 내부통제 문화 조성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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