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입 커피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판매 중단·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판매 중단 회수 조치에 들어간 제품은 '지에스유 솔루션'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다. 제품 제조국은 중국이다.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으로 장기의 평활근을 이완시켜,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오남용하면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길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에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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