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공무원, 관용차로 음주 역주행 사고

입력 2024-03-23 15:35  


다른 지역으로 교육을 받으러 간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고성군 소속 9급 공무원 A(2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 20분께 충남 부여군 규암면의 한 국도에서 만취 상태로 관용차를 운전하다 역주행해 1t 화물차와 충돌한 뒤 보호난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업무차 교육을 받으러 부여에 왔다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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