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요청했더니 "나가라"…직장인 '설움'

입력 2024-03-24 12:21   수정 2024-03-24 13:27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68%, 1년간 연차휴가 6일도 못써"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3명 중 2명 이상이 지난해 1년간 연차휴가를 6일도 채 쓰지 못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3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7.9%가 지난해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지난해 15일 이상 연차를 썼다는 응답은 12.1%에 불과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 미만이었다는 응답이 16.1%에 그치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가 컸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쉴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연차 휴가가 6일 미만이었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고, 9일 이상 12일 미만(17.3%), 15일 이상(16.3%), 12일 이상 15일 미만(15.0%), 6일 이상 9일 미만(13.6%) 순이었다.

고용 형태로 보면 상용직(정규직) 응답자의 20.3%가 연차휴가 사용일 수가 6일 미만이었다고 답한 반면 비상용직(비정규직)은 64.0%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의 34.5%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또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그 비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당일 연차 사용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거나 진단서 증빙을 강요하고, 근거 없이 3일 이상 연차를 붙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방해 사례도 공개했다.

공장에 재고가 많다거나 회사 대표 개인 사정으로 휴업하게 된 동안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요한 사례도 있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연차휴가, 휴업수당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근로 제한, 공휴일 및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등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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