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욕설하고 폭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 울산 동구 한 도로에서 이송을 위해 환자를 바로 눕힌 뒤 상태를 살피고 있는 119구급대원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했다.
구급대원이 제지하자 팔꿈치로 명치 부위를 때리기까지 했다.
A씨는 이송 대상이던 환자와는 아무런 사이도 아니었는데도, 이처럼 다가와 구급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심한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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