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청약제도…'결혼 페널티' 없앤다

양현주 기자

입력 2024-03-25 16:30  


앞으로 배우자가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도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배우자의 청약 통장 보유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과 8월 발표됐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청약 제도 개편 방안'의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늘(25일)부터 바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결혼 전에 특별공급에 당첨됐다면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배우자까지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하다. 여기에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합산 소득 요건을 연 1억 2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부부가 특별공급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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