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알파벳과 애플, 메타를 상대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여부 조사에 돌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알파벳과 애플이 앱스토어에 부과된 의무와 관련해 시행한 조치가 DMA를 위반했는지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7일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DMA, 일명 '빅테크 갑질 방지법'을 시행한 이래 첫 조사다.
DMA상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알파벳·애플 등 6개 플랫폼 사업자는 이 법의 시행에 맞춰 외부 앱이나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를 모두 허용하도록 했다.
애플은 DMA 시행에 따라 앱스토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아이폰에 제3자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했다. 구글도 안드로이드폰 기본설정에서 자사 검색엔진을 빼고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검색 결과 화면도 자체 예매 서비스와 경쟁 사이트 목록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그러나 EU는 이러한 조치가 각종 수수료 등 여러 제약과 제한을 부과해 DMA를 완전히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아이폰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와 운영체제 기본설정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애플이 충분히 조치했는지, 구글이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타사 서비스를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취급하는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메타에 대해서는 여러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결합해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DMA 조항을 위반했는지 조사한다고 EU는 덧붙였다.
또 EU는 구독료를 내면 광고 없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메타의 '유료 또는 동의' 정책과 관련해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며 개인정보 축적을 방지하려는 DMA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U가 조사 결과 DMA 의무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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