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토익 강사가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토익(TOEIC) 고사장에서 답안을 몰래 건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전직 토익 강사 A(30)씨와 의뢰인 등 19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유명 어학원 토익 시험 강사였던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인터넷으로 토익과 텝스(TEPS) 등 영어 시험에 응시할 의뢰인들을 모아 몰래 답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듣기평가 종료 뒤 읽기평가 시간에는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A씨는 화장실 변기나 라디에이터에 휴대전화를 숨겨뒀다가 역시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둔 의뢰인에게 메시지로 답안을 보냈다.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칠 경우 화장실에 답안을 쓴 종이 쪽지를 숨겨 전달하기도 했다.
A씨는 영어시험 답을 알려주는 대신 1차례에 150만∼500만원을 받아 22차례에 걸쳐 7천6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을 한 번 보면서 여러 사람에게 답안 쪽지를 전달하거나 같은 응시생이 여러번 의뢰를 하기도 했다.
A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2022년 11월 한국토익위원회로부터 부정행위 의심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공인 어학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해 주범뿐 아니라 부정 시험 의뢰자들도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