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고발 및 통보 '패스트 트랙' 도입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 규정제정 예고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이상 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규정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각 단계 별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담겨있다. 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시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또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 금감원은 진술서 제출, 진술(출석), 장부 및 서류 등의 제출, 금융거래 정보 제공요구 등의 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 의견제출, 의결의 절차를 거쳐 규정에서 정한 조치 기준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통보 등 조치를 진행한다. 다만, 수사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 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의 전결로 고발, 통보(패스트 트랙, Fast-Track)가 가능하다.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가 금지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는 형사 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며 부당이득에 따라 징역형이 가중될 수 있다.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과징금도 가능해진다.
금융위, 금감원, 검찰 등 관계기관은 유기적 협의를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치 내용과 관련해 금융위를 자문할 수 있는 사전심의기구인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이번 규정은 오는 5월 7일까지 규정제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정되며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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