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강요받다 숨진 아내…남편 "감금은 안했다"

입력 2024-03-27 13:57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이 감금 혐의는 부인했다.

전직 군인 A(37)씨의 변호인은 27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중 음란물 유포와 협박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감금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다만 A씨 변호인은 감금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씨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비교적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기소 당시 그에게는 감금과 협박 혐의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과거에 직업 군인으로 일한 A씨는 온라인에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다가 2021년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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