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이자를 받고 채무자들의 나체 사진으로 채무 협박을 한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혜 부장검사)는 A(30대)씨 등 3명을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27일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비대면 형식의 소액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최고 이자율 8만9천530% 상당의 폭리를 취했으며, 차명계좌를 이용해 원리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을 이용해 이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기소한 피해 사례의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추징보전청구를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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