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기획·제작사 대표인 50대 배우 겸 연출가가 190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한국민속촌 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부탁을 받고 2022년 2월부터 약 7개월간 공급가액이 총 190억7천만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한국민속촌 야외무대에서 진행하는 공연 등의 제작을 맡아왔는데, A씨는 한국민속촌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라며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190억여원에 달해 범행 규모도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사실상 압력에 의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주로 연극 무대에서 배우 겸 연출가로 활동해 온 A씨는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 조연이나 단역으로 출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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