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이 게임 내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라그나로크의 아이템 확률 허위표시 및 조작 의혹 민원을 사건으로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라그나로크 개발사인 그라비티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담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둔 지난 3월 20일 홈페이지에 라그나로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업데이트했다.
그라비티는 "확인 결과 일부 아이템이 게임 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다"며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기존 공시와 확률이 다른 아이템은 100개 이상이었다.
'마이스터 스톤·'엘레멘탈 마스터 스톤'·'리 로드 스톤' 등 일부 아이템들은 등장확률이 0.8%에서 0.1%로 수정되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돈을 주고 구매한 게임 내 아이템의 뽑기 확률이 최대 8배나 부풀려져 있었다.
그라비티 관계자는 "아이템 확률 고지가 필요한 경우 시뮬레이션으로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이용자들은 확률 조작이 의심된다며 그라비티를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민원을 접수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본부로 사건을 이관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그라비티의 잘못된 확률 공개로 인해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봤는지, 이 사태의 배경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의도적 조작'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이후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첫 사례다.
라그나로크를 넘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 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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