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분쟁과 관련해 사전예방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 주거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각계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2024년도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오는 오는 3일 호남권 교육을 시작으로 4일 중부권, 16일 영남권, 18일 수도권 등으로 이어진다.
강의는 공동주택 하자제도, 하자분쟁의 쟁점 등에 대해 다룬다.
공동주택 하자 관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는 물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하자판정 기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등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설명할 예정이다.
하자소송의 법적성격과 대응방안, 법원 건설감정실무와 주요 판례도 다룰 계획이다.
정원주 협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설계·시공·준공 등 주택사업 단계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유형에 대해 회원사의 이해를 높는데 중점으로 두고 있다"면서 "앞으로 교육의 질과 내용을 더욱 높여서 회원사들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하자분쟁의 해결방안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울 줄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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