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450여번 112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만우절에도 술에 취해 또 허위 신고를 했다 입건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5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8분께 성남시 중원구 한 노래방에서 "출동해보라"며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고 있었다.
그는 경찰관에 의해 퇴거 조처된 뒤 순찰차가 지구대로 복귀하려는 와중에 문을 열고 탑승하려고 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경찰관이 A씨를 제지하고 현장을 떠나자 그는 또 112에 "경찰관에게 맞았다"며 허위 신고했다.
경찰관이 현장에 다시 가서 A씨의 신고 이력을 확인해보니 그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451건에 걸쳐 112에 연락해 허위 신고하거나 술에 취한 채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이라 전과가 남지 않는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상습적인 허위 신고로 업무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보고 이날 A씨를 형사 입건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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