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엑스 "前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결"

입력 2024-04-01 20:51  


그룹 오메가엑스 측이 전 소속사인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해지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오메가엑스의 현 소속사 아이피큐는 1일 입장을 내고 "대한상사중재원은 3월 27일 강모 전 스파이어 사내이사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 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의 계약 위반 행위 및 불법 행위로 인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됐고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메가엑스는 강씨로부터 폭언·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며 스파이어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1월 승소했다. 이후 그해 3월 스파이어·다날엔터테인먼트(유통사)와 전속계약 해지 및 IP(지적재산) 양도를 두고 3자 합의를 했지만, 스파이어 측은 지속해서 전속계약 권리를 주장했다고 아이피큐 측은 설명했다.

아이피큐는 "스파이어에서 3자 합의에 대한 귀책 사유(전속계약 권리 주장)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3자 합의 무효화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며 "합의 무효에 따라 다날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한 50억원의 유통 선급금은 스파이어가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파이어는 "서울중앙지법 소송은 계속 중"이라며 "전속계약 분쟁 전체에 대해 성급히 결론을 내려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는 탬퍼링(전속계약 종료 전 사전접촉) 주장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가 반영돼 있지 않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및 수사기관의 처분에 따라 검토를 거쳐 판정 취소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아이피큐는) 당사와 다날엔터테인먼트 사이의 3자 간 합의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아님에도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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