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소환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한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끝났다.
전날 조사 역시 허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 A씨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러한 의혹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다. 황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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