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소환 조사에 수 차례 불응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을 세 차례나 응하지 않았고, 어제 조사 역시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19년 7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 A씨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런 의혹으로 이달 22일 먼저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장 48시간 동안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룹 차원의 부당노동행위와 수사관과의 금품거래 사실을 알았는지, 이를 지시 혹은 승인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허 회장의 조사 내용과 태도, 그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