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가입 끊겨도…무사고면 싸진다

이민재 기자

입력 2024-04-02 12:00  

자동차보험 경력기준 개선
장기렌터카도 보험경력 인정


장기 무사고라면 자동차보험 경력이 끊겨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자동차보험 경력단절 후 재가입시 기존 할인 및 할증 등급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경력단절자 할인 및 할증등급 적용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에 따라 경력단절 저 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시 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기존등급-3등급)한 등급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된다.

경력단절 고위험 사고자(1~8등급)는 재가입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관련 사고 경력을 고려해 사고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하는 '우량할인 및 불량 할증등급 제도'와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가입 경력요율 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만,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 등급이 초기화돼 재가입시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국 관계자는 "재가입 후에도 여전히 사고자 대비 사고위험이 낮음에도 손해율 약 65% 수준의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사고위험이 높으나, 손해율 105% 수준 보험료를 과소 부담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외에 장기 렌터카(일 단위, 시간제제외) 운전경력을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최근 차량 구매 대신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 렌터카 운전기간은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본인 명의의 보험 가입시 실질적으로는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 및 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7년 9월 이후 체결된 계약 중 경력이 단절된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오는 8월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내 재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소급적용해 제도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시 할인 및 할증등급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장기 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은 오는 6월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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