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입력 2024-04-05 06:22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이 5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의혹의 정점인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과정 등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검찰은 허 회장 지시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것으로 본다.

2021년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임금 인상 등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허 회장 자택 주변 등에서 시위를 벌이자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노조 와해에 나섰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지시로 민주노총 조합원이 없는 '클린 사업장'을 만들라는 목표를 각 지역 사업장에 전달해 본격적인 노조 탈퇴 종용이 시작됐다는 내용을 황 대표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허 회장이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SPC가 2020년 9월∼2023년 5월 검찰 수사관 김모(구속기소) 씨를 통해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과정에도 허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하지만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임원인 황 대표가 세세한 내용을 보고한 적이 없으며, '허 회장 지시가 있었다'는 황 대표의 검찰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회장이 지난달부터 이달 1일까지 총 4차례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지난 2일 병원에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 25일엔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약 1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된 바 있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그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SPC는 앞서 검찰이 허 회장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두 차례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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