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았는데 아차!…철회할까, 상환할까 [김보미의 머니뭐니]

김보미 기자

입력 2024-04-07 07:01  


이미 대출을 실행했는데 뒤늦게 더 좋은 조건으로 정책금융상품이 등장했을 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서둘러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금전문제가 손쉽게 해결됐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의외로 한번쯤 마주할 수 있는 상황들이다. 금융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청약 철회권 행사와 대출 전액 상환. 금융소비자에겐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걸까.

Chapter1. 이미 실행해버린 대출, 다시 무를 순 없을까
가능하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함께 청약철회권이 도입되면서 예적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은 가입 후 일정기간 내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대출의 경우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이나 △계약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대출받기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청약철회를 위해선 서면이나 전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의사표시해야 하며, 철회권 행사 시 중도상환해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철회권 효력이 발생한 이후 이를 다시 취소할 순 없다.

Chapter2. 청약철회권, 모든 대출에 다 적용될까
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신협, 대형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은 금액 상관없이 철약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대출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철회할 수 없도록 내부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또 단기카드대출인 현금서비스나 리볼빙, 리스, 할부금융, 증권담보대출은 청약철회가 불가하다. 반면 카드론은 철회할 수 있다.


Chapter3. 청약철회 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
금융소비자는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자와 더불어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임대차 조사 수수료, 근저당 설정비용 등) 등을 반환해야 한다.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는 5영업일 내 해당 대출 관련 정보를 삭제한다. 신용점수나 금융회사 내부등급도 대출 받기 전으로 원상복구된다. 다만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이력이 남게 된다. 등기부등본은 한번 내용이 기록되면 삭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몇몇 시중은행의 경우 한 달 이내 대출철회를 2번 이상 한 금융소비자에 대해선 6개월간 대출금지하는 내부규정을 적용하는 곳도 있으니이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Chaper4. 청약 철회할까, 상환할까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금융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약철회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신 각종 부대비용(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임대차 조사 수수료, 근저당 설정비용 등)을 반환해야 한다. 반면, 대출 전액상환이라면 부대비용이 따로 발생하지 않는대신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당해야 한다. 결국 중도상환수수료와 부대비용을 비교해서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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