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칙금 부과했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들고 지구대를 찾아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A씨는 오후 9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검단지구대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골목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받은 것에 불만을 품어 이같은 일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해 지구대로 찾아가 "(휘발유를) 뿌려서 죽이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몸싸움을 벌여 A씨를 제압하고 휘발유와 라이터를 압수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 직원들이 수상함을 느끼고 A씨를 주시하고 있다가 재빨리 대처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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