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땅콩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대전 소재 식품 제조·가공업체 '제일상사'가 제조·판매한 '볶음땅콩' 200g, 500g, 1㎏ 제품이다. 유통기한은 모두 2024년 10월 28일이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다량 섭취 시 출혈, 설사, 간경변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식약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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