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자당의 투표 독려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A 충주시의원을 재물손괴·절도 등 혐의로 7일 고소했다.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A 시의원은 불법 현수막을 철거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현수막은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현수막이었다"면서 "이 밖에도 총 26개의 투표 독려 현수막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시의원 외에도 조직적인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A 시의원은 지난 5일 오전 11시께 충주시 칠금동에서 '일찍 일찍 투표하삼'이라고 쓰인 민주당의 길거리 선거 독려 현수막을 낫으로 철거했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수막 문구 중 '일찍'이라는 것은 대놓고 1번을 찍으라(1찍)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현수막을 통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표기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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