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격돌...불법공매도 엄벌은 일치

신재근 기자

입력 2024-04-09 17:29   수정 2024-04-09 17:29

    <앵커>
    내일 진행될 총선의 결과는 자본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약이 나온 가운데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내걸었지만 야당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며 격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다시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이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다만 불법 공매도를 엄벌하자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가 여야의 자본시장을 둘러싼 총선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지원 강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5천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의 세금이 부과될 금투세를 폐지하고, 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는데, 여당은 과반 의석 확보를 통해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세수 차질'과 '부자 감세' 등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고, ISA 비과세 한도의 경우 아예 제한을 두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자본시장을 둘러싸고 여야 입장차가 가장 큰 지점인데 선거 결과에 따라 180도 다른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찬영 / 서울: 개인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게 자산증식의 목적에 반대되는 부분이니까…]

    [김창대 / 서울: (부과) 기준은 더 논의해야겠지만 수익률에 비례해서 과세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받는 상법 개정안도 여야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상법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사들이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의사 결정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총선 공약에 '주주 비례적 이익'을 이사 충실의무 조항에 포함한 반면 여당은 이사들이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상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약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 차이가 상당합니다.

    다만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적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선 여야가 대체로 비슷한 입장이라 22대 국회 출범 이후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자 스탠딩>
    밸류업 분위기 확산과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올해 상승세로 출발한 증시. 총선 결과에 따라 자본시장의 흐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영상취재: 김영석, 영상편집: 김나래, CG: 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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