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제실은 내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세무사회·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28개 기관에서 모두 1,422건의 건의를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개정 건의를 접수한 이래 최대 규모다. 2019년 1,211건, 2020년 1,375건, 2021년 1,280건, 2022년 1,361건, 지난해 1,381건 접수됐다.
올해는 처음으로 주요 건의처에 담당과장·사무관이 직접 방문해 건의받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를 열었다.
주로 개인 납세자의 건의 비중이 높은 한국세무사회(4월 3일), 중소기업중앙회(4월 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4월 5일) 등을 방문했다.
기재부는 정책 주제별로도 현장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민간 투자·수출 촉진,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등과 관련된 간담회를 열고 현장 중심의 세법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8일에는 국가전략 기술 세제 지원을 위한 업계 의견을 들었으며 세법 개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접수된 개정 건의사항은 향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 마련시 적극 검토·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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