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을 받은 상장사는 주주총회 전후로 주주제안권 제기 사실 등을 정기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주주제안권 제기 사실과 주주제안의 주총 안건 채택 여부 등 처리 경과, 주주총회 결과 및 논의 내용 등 일련의 과정이 주주총회 전·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사업·분반기)에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공시 서식을 개정한 건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명확한 작성 지침 부재 등으로 주주제안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상장사는 주총 일주일 전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접수된 주주제안권 행사 현황을 빠짐없이 공시해야 한다. 현재는 사업연도 말부터 정기 주주총회 사이에 발생하는 주주제안권 내역에 대해선 공시 의무가 없었다.
주주제안권 행사자, 안건내용, 주주총회 목적사항 포함 여부와 거부 사유 등 기재 내용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전에는 주주제안권 행사 현황 기재시 안건 제목만 간략히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와 함께 주총 이후 주주제안 안건 등 결과는 분기보고서부터 공시해야 한다. 이전에는 주총 관련 사항을 분기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됐다.
금감원은 분기보고서부터 주주총회 사항을 기재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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