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샀다 '낭패'…"3,000만원 날렸다"

김원규 기자

입력 2024-04-12 09:26   수정 2024-04-12 09:35


직접 구매(직구)로 상업용 중국산 자동 솜사탕 기계를 구매했다가 구입비 수천만 원을 날리고 벌금까지 부과받은 사례가 늘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성남에서 사업을 하는 임모(52)씨가 작년 5월 중국산 자동 솜사탕 기계 2대를 대당 1천500만원씩 3천만원에 구매해 놀이동산에 설치했다.

놀이동산에 설치한 솜사탕 기계는 주말 기준 하루 100만원대 매출을 올렸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90%에 달했다.

기쁨도 잠시, 설치한 지 한 달도 안 돼 놀이동산 측에 신고가 접수됐다.

임씨가 들여온 솜사탕 기계가 KC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인증 제품이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솜사탕 기계를 들여와 상업용으로 쓰면 KC 전자파·전기 인증 및 식약처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기계를 철거해야 한다는 통보와 함께 경찰·검찰 조사를 거쳐 벌금 200만원이 부과됐다.

중국산 상업용 솜사탕 기계를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할 때는 인증 제품만 수입할 수 있다.

반면, 직구로 구매하고, 이를 상업용으로 이용하려면 국내에서 반드시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임씨는 이후 구매대행 업체에 항의했으나 업체 측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상품 소개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제품'이라고 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임씨는 "지금도 시중에 유통되는 중국산 기계 중에는 미인증 제품이거나 타사 인증서를 도용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인증 제품만 통관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어 허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알리익스프레스와 쿠팡, 11번가 등에서 '자동 솜사탕 기계'를 검색해보면 유사 제품을 직구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안전관리 대상 제품'이라고만 적혀있을 뿐 KC 인증과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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