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에서 이르면 2026년 하반기께부터 전기차도 오염물질 배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U 이사회는 12일(현지시간) 도로 교통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규제 개편안인 '유로7'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EU 관보 게재된 시점 기준 20일 이후 발효된다.
규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발효일을 기준으로 승용차·승합차는 30개월 뒤, 버스와 트럭, 트레일러는 48개월 뒤부터다.
유로7에선 처음으로 전기차, 수소차를 규제 대상에 포함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전기차는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지만 다른 오염물질이 규제 대상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특히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면서 발생하는 미세입자 등 비(非)배기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처음 도입된다.
유로 6까지는 내연기관차가 배출하는 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 메탄 등 배기가스만 규제 대상이었다.
구체적으로 타이어나 브레이크의 미세먼지(PM10·지름이 10㎛ 이하인 입자)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순수전기차는 km당 3mg,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전기차, 연료전지자동차는 7mg, 내연기관 대형승합차는 km당 11mg을 넘어선 안 된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배터리가 담보해야 할 최소한의 내구성도 명시하고 있다.
5년 사용 또는 10만km 주행 이후 배터리 가용시간은 출시했을 때의 80%, 7년 사용 또는 16만km 주행 이후엔 72%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날 유로7 시행이 확정된 건 2022년 11월 집행위가 초안을 발의한 후 1년 5개월 만이다.
협의 과정에서 독일 등 자동차 제조 강국의 반발로 내연기관 승용차·승합차에 대한 배출규제의 경우 초안보다 다소 약화됐다.
승용차·승합차에 대한 배출기준은 유로6 수준 그대로 유지된다. 대신 배기가스 입자수 측정을 기존 PN23(공칭압력 2.3MPa) 대신 PN10 수준에서 측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측정시 더 작은 입자가 포함된다.
버스·트럭은 아산화질소(N2O)를 비롯해 유로 6에 없던 오염 물질이 규제 항목에 추가됐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