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어 시험 성적을 얻기 위해 대리응시자를 구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중국인 진모(26)씨는 2022년 8월 국내 대학 진학에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이 필요한 와중에 온라인상에서 불법 대리시험 광고를 봤다. 진씨는 5천370위안(한화 약 100만원 상당)을 내고 소개받은 중국 국적 A씨에게 수험표와 외국인등록증을 전달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충남 아산의 한 대학교 시험장에서 진씨 행세를 하며 제48회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어능력시험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밝혔다.
다만 진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실제로 위조된 성적을 사회에서 활용하지 못했던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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