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35% 임대료 청년특화주택 나온다

방서후 기자

입력 2024-04-15 14:25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조치로, 올해부터는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과 청년특화주택을 통합 공모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한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가 입주 대상이다. 올해 1월 기준으로 후보지 80곳(8,098가구)을 선정해 3,956가구를 준공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공간,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임대주택이다. 지난해까지 3만8천가구가 공급됐다.

올해 처음 공모를 받는 청년특화주택은 역세권 같은 우수입지에 복층, 공유형 등 유연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 주거 공간을 갖춘 임대주택이다. 미혼 청년과 대학생이 입주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이 17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378만 원)여야 한다. 소득 요건에 따라 시세 대비 35∼90%의 임대료를 받는다.

국토부는 오는 6월 15일까지 공모를 받은 뒤 사업지 현장 조사와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말 결과를 발표한다. 선정된 공공 사업자는 재정과 기금지원을 받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역의 안정적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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