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지금 지방은 거의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정부가 시골에서 생활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방에 '세컨드홈'을 두는 이들을 위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기존에 집 한 채를 가진 세대주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간주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민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현재 전국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은 모두 89곳.
이곳에선 빈집이 늘고 일할 사람이 부족해 지역 경제가 가라앉고 다시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집 한 채를 더 사더라도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컨드 홈' 정책을 구체화했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세컨드홈이 적용 대상입니다.]
가령 가장 많은 세혜택이 주어지는 '주택(공시가 9억원) 장기 보유 고령자'의 경우, 인천 강화군이나 충남 공주시 등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인 주택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는 94만원, 종부세는 71만원이 줄어 부동산 보유세만 165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기존 1주택을 13억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 한도 12억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받아 8,529만원을 덜 내도 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컨드홈 정책의 세제 혜택이 파격적이라는 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세무사) : 인구감소지역은 주택 가격이 비싸지 않을뿐더러 소멸 위기에 처한 탓에 세컨드 홈이 적용돼도 집값이 폭등하거나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주말주택 수요가 있는 이들에겐 세컨드홈이 효과적일 것으로….]
정부는 올해 과세분부터 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
하지만 지금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거대 야당이 '2주택자에 대한 부자감세'라며 급제동을 걸 수 있어서입니다.
일각에선 악성 미분양이 쌓이는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해 있는 만큼, 가격 기준을 더 낮추고 지역도 확대해야 한다는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규제 완화의 첫 발을 내딛는 것 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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