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사 총기류와 부품 등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총기류와 사제총기 제작용 물품 반입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세법·총포화약법상 수입이 금지된 화약식 타정총, 조류퇴치용 총, 석궁 등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또 사제 총기 제작에 쓰일 수 있는 다양한 물품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한 화약식 타정총 1정, 여러 구매품으로 제작한 총기 3종 등으로 발사실험을 진행했더니 모두 인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제작 총기 중에는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살해에 사용된 파이프 형태의 총기도 포함됐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총기류, 사제총기 부품으로 쓰일 수 있는 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사진=국가정보원)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