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업체가 일본의 유명 특수촬영물 캐릭터인 울트라맨과 유사한 캐릭터를 만들어 공급한 끝에 중국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 명령을 받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8월 광저우 인터넷법원은 중국의 AI 서비스 업체가 만든 이미지가 울트라맨의 독창적 표현을 복제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1만위안(약 190만원)의 손해배상 명령 등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울트라맨 시리즈의 저작권을 보유한 일본 쓰부라야프로덕션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중국 업체가 제기했다.
신문은 "생성형 AI를 둘러싸고 저작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판례가 쌓이지 않아 명확히 선을 긋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생성형 AI와 저작권을 둘러싼 판결로 주목받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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