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위험정보 누락…대신증권 '제재'

박승완 기자

입력 2024-04-16 18:02   수정 2024-04-16 19:10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대신증권에 기관경고 및 직원 제재가 결정됐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신증권에게 기관경고가, 직원 2명에겐 각각 감봉 3개월과 견책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신증권 A부서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펀드 판매 과정에서 상품의 내용과 투자구조 및 투자위험정보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검토·확인 등을 소홀히했다.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왜곡된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설명이 빠지거나 왜곡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전체 107억 원어치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품이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구조임에도 관련 투자위험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투자제안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추가로 채권의 유동화 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을 팔며 '이탈리아 국가파산 등 재정상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 이행' 등 신용도 관점에서 이탈리아 국채와 유사하다고 오인할 수 있게 한 점도 문제시됐다. 판매직원들이 중요사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하도록 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이에 더해 대신증권 2개 영업점은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성향 분석 자료를 유지·관리하지 않아 적합성 원칙을 어겼고, 다른 센터에서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등 부당권유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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