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2인자' 징역 7년 불복해 상고

입력 2024-04-16 22:02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을 도운 '2인자' 김지선(46)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가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명석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정씨의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신도들을 달아나지 못하도록 세뇌했고 성범죄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피해자에게 '너를 예쁘게 봐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정명석의 성범죄 범행에 동조했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명석은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인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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